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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은 정부가?

by CUMOM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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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근로자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만 19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유형에 따라 10만 원,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안전적인 사회 안착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 창업, 교육 등 미래 투자와 위기를 대비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차상위, 기준소득 50% 이하인 유형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제도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5월 21일 (화)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지원대상 : 근로빈곤층 청년, 근로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으로 가구소득, 개인소득, 연령 3가지를 충족해야 함.
    1) 가구소득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청년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청년
    2) 개인소득 : 현재 근로 중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 월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 및 사업 소득 월 10만 원 이상)
    3)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이하 
    ( * 수급자, 차상위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 이하)
  • 지원내용 : 매 월 현금으로 지급.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만 원 지급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수령)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근로자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 지급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합니다.
  •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가입 기간 중 소득기준이 초과될 경우 계좌가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정책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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