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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 제도안내 | 신청자격 | 지급일정

by CUMOM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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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 전까지 지급 준비 중

기존 근로장려금 법정 기한이 9월 말에서 한 달 정도 당겨진 8월 26일 전에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곧 다가 올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기한을 조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번 8월 26일 지급받는 대상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뭐지?

정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지정된 기준에 미안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 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소득 지원을 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장려금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2가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분류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익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표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왜 나눠져 있는 거지?

정기신청은 신청 해당 년도의 직전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을 5월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신청을 할 경우 신청 후 4개월 뒤인 9월에 정기 지급이 진행됩니다.
(*단 2022년도에만 일시적으로 8월에 지급됩니다) 

연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말 그대로 상반기에만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 또는 하반기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 신청은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신청 기간에서 일어나는 기간의 격자를 줄이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단! 반기신청은 일반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신청은 5월 기한 이후에도 11월 말 까지 신청 가능하나 반기 신청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2022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2022근로장려금 제도 안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지급일정

아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관 지급시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총소득 2022.05.1~05.31
(기간 후 신청기간  2022.06.01~11.30)
(일시적) 8월 말 -
2022년 총소득 2023년 5월 2023년 9월 -
2022년 상반기분 2022.9.1~.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3.1~3.15 20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12월 말에서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해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금여액, 부양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는 모의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장려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이 감액 또는 체남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사이트에 관련 내용 자세히 확인하가 비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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