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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by CUMOM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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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이 되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들을 배려하여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로 조성된 사업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 시장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부인이 대상입니다.

출산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는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도 포함이 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은?

  • 지원 금액 : 임산부 1인 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반드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버스, 지하철,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임신 3개월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
  • 사용 기간 :
    1) 임신 중인 경우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출산한 경우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자녀 출생일은 자녀의 주민등록일 기준입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협약된 카드사 중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하나, IBK기업)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증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 가정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는 의무이며 수강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파일 또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1) 온라인 신청 : ① 정부 24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②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③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 ①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임산부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용(체크) 카드를 반드시 지참합니다.

 

출산한 경우

1) 온라인  신청 : ①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② 지원금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 ① 온라인 교육 수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②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신용(체크) 카드 지참
                          (배우자 방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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