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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뭐죠?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2024년 4월부터 정부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대상으로 지원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임신 전 가임력을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또는 예비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임신 출산의 고 위험 요인을 조기 파악할 수 있습니다.
16개 시, 도와 함께 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2024년에만 제외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세부내용
-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사실혼관계, 예비부부 포함)
-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최대 5만 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지급 방법 : 의료기관에 이용자가 선지불 후 비용 청구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청구 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1)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희망자자 관할 보건소 방문(오프라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2)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검사는 검사 의뢰서 발급 이후 3개월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 및 결과 상담 : 참여 의료기관 예약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 검사 시 검사 의뢰서 제시가 필수이며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합니다.
( 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5) 검사비 지급 : 제출 서류 확인 후 해당 계좌로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관련 사항 체크하세요!
-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인 15세~49세이어야 합니다. (WHO 기준)
- 서울시는 24년도 사업에는 미참여합니다. (유사사업 자체 운영 중)
- 신청 시 부부 개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계획이 가능합니다.
-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여성검사비 13~14만 원, 남자검사비는 5만~5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 의료기관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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