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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육아공백을 줄이고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0도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60도 언제나 돌봄은 초등 시설형 긴급 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가정방분형 긴급 돌봄 등 365일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아동 돌봄 기회소득,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등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 [생활정보] - 일시적 돌봄을 위한 경기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뭐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돌보는 친, 인척 또는 이웃에게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부모의 무상 돌봄과 과다한 민간 돌봄으로의 지출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아닌 참여시군 거주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시군 : 총 13개 시군 (평택, 광명, 하남, 화성, 군포,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안성, 과천, 연천, 가평)
- 신청대상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합니다.
- 지원범위 :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1) 4촌 이내 친인척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지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2) 이웃 주민 : 만 18세 ~ 만 80세 미만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조건 :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돌봄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이 돌보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지급방법 : 등록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전 체크하세요!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돌봄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자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양육자 (부 또는 모)만 돌봄 수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는 1 가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가구는 돌봄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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