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임대 시 계약서 작성 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 발급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오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에 준비 사항
- 회원가입 : 인터넷 등기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확정일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 시중 금융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 확정일자 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에서 하단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기본 구분에서 신규로 작성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주택의 소재지 및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위해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를 입력한 후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 소재지 확인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계약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차임 금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과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전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약증서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때 계약증서 파일은 PDF, JPG, TIF, TIFF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파일] 버튼을 눌러 파일을 불러옵니다.
계약증서란에 파일명이 확인되면, 하단의 [저장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서를 완료가 끝나면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관련 약관 동의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하단의 팝업창에서 결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결제 완료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 신청 내역을 선택한 후 하단의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후 바로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닌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신청서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신청서제출]을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한 계약서가 확실한지 확인창이 나옵니다.
인증서 확인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10.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
만약 제출용으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발급하기]에서 [미발급내역보기]를 선택합니다.
발급 가능한 확정일자 목록이 보여지며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삭제 됩니다.
2. 재출력은 24시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24시간 이후에 출력을 원할 경우 별도 수수료 (500원) 를 결제해야 합니다.
4. 테스트계약증서 출력을 진행한 후에 계약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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