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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밑으로 들어가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소득이 등록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현재는 프리랜서 업무를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와 통화했습니다.
결론은 소득 조정을 위한 필요서류가 있으며,
필요 서류를 해당 월 31일까지 팩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소득 조정 필요 서류]
- 해촉(퇴직) 증명서
-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본인 신분증
1.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 해촉(퇴직) 증명서란 근무한 곳의 기관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근무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는 개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관 또는 회사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 소득지급처명
- 퇴직일
- 대표자 날인 또는 사업장직인
2.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이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발생소득에 반드시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정 시 유의사항]
- 조정 기간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됩니다.
-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기준 소득 금액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중단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을 요청하더라고 국세청 자료가 확인되면 확정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 될 수 있습니다. - 조정 및 정산 이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행한 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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