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예비맘은 임신 중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 및 보조금 관련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임신/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1. 임신 바우처 지원
: 임신 바우처는 임신 후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와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 100만 원 (복수 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사에 신청합니다.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에서 공제됩니다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꾸러미)
: 출산 후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1명 당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 200만 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사용방법 : 유흥업소, 도박업소, 레저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여 출산 후 유아용품 구매 시 유용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제외업종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유흥 사행,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 레저업종, 온라인 상품권이 제외됩니다.)
사용기간 : 출산 후 1년 동안 사용 가능 (미사용시 자동 소멸됩니다.)
3. 유아 수당 지급
: 2022년 신설되었으며 기존 가정 양 육수당의 대체입니다.
지원금액 : 월 30만원
지급기간 : 출산 후 1년 동안 매월 (총 12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지급방법 : 계좌입금 또는 육아 바우처, 전일제 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4. 아동 수당 지급
: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아동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19년 7월부터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만 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 10만원
지급기간 : 0세 ~8세
지급 방법 : 등록된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1. 3+3 육아휴직급여
: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엄마&아빠 1개월 : 부모 각각 최대 300만 원 지원 (총 600만 원)
- 엄마&아빠 2개월 : 부모 각각 최대 250만 원 지원 (총 400만 원)
- 엄마&아빠 3개월 : 부모 각각 최대 200만 원 지원 (총 20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유아 휴직 4개월 ~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 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를 80%(상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는 상관없으며, 연속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 휴직을 사용 자하는 엄마 또는 아빠의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관련 확인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보험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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