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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라면 알아야 할 국가지원 제도 (보조금/육아휴직)

by CUMOM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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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예비맘은 임신 중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 및 보조금 관련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2022임신출산정보지원제도
2022년 새로원지 정부지원 제도

 

[임신/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1. 임신 바우처 지원

: 임신 바우처는 임신 후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와 치료비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 100만 원 (복수 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임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사에 신청합니다.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에서 공제됩니다

사용기간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꾸러미) 

: 출산 후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됩니다.

1명 당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 200만 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사용방법 : 유흥업소, 도박업소, 레저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여 출산 후 유아용품 구매 시 유용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제외업종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유흥 사행,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 레저업종, 온라인 상품권이 제외됩니다.)

사용기간 : 출산 후 1년 동안 사용 가능 (미사용시 자동 소멸됩니다.)

 

3. 유아 수당 지급

: 2022년 신설되었으며 기존 가정 양 육수당의 대체입니다.

지원금액 : 월 30만원 

지급기간 : 출산 후 1년 동안 매월 (총 12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지급방법 : 계좌입금 또는 육아 바우처, 전일제 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

 

4. 아동 수당 지급

: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아동 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19년 7월부터 만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만 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 10만원

지급기간 : 0세 ~8세

지급 방법 : 등록된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1. 3+3 육아휴직급여

: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엄마&아빠 1개월  : 부모 각각 최대 300만 원 지원 (총 600만 원)
  • 엄마&아빠 2개월  : 부모 각각 최대 250만 원 지원 (총 400만 원)
  • 엄마&아빠 3개월  : 부모 각각 최대 200만 원 지원 (총 200만 원)

2.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유아 휴직  4개월 ~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 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를 80%(상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는 상관없으며, 연속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 휴직을 사용 자하는 엄마 또는 아빠의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3.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등)
  4. 사업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관련 확인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보험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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