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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2022년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by CUMOM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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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일까?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라면 등/하원 시 아이를 보호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부모가 많이 도와주시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물론 한부모 자녀, 또는 다자녀, 장애가정 등 기타 다양한 곳에서 아이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와 일반 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정부지원 자격이 안되거나 급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육아 돌보미를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의 돌봄 서비스는 바로 돌보미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승인 후 대기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기업의 아이 돌봄 서비스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를 알아보자

아이 돌봄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1. 시간제 서비스 : - 생후 3개월 ~ 만 12세 아동 대상으로 정부 지원 시간 연 840시간이 제공됩니다.

                        - 영아 보호를 위해 돌봄 활동만 제공되며 가사 활동은 모두 제외됩니다.
                        - 기본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 기본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는 뭐죠?

기본형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보호자에게 인계 전까지 임시 보육,

간단한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주기가 기본 활동 범위입니다.
이외에 외부 활동은 사전 협의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및 거주지 인접 어린이 놀이 시설에서 활동 등)

종합형은 기본 돌봄 활동 외에 가사 서비스가 추가되어 제공됩니다.

가사 서비스는 아이 관련된 가사서비스만 지원됩니다.

세탁기 돌리기, 공간 정리, 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의 행동은 모두 아이 관련된 부분만 적용됩니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시간 연 200시간이 제공됩니다.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반 돌봄 및 간병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기관 연계 서비스 : 학교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확인하기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정부지원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자격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등이 차등 지원됩니다.

정부지원은 대상 아동,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이 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가~라형)로 차등 지원됩니다.

 

  •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직장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별도 증빙 서류 확인 없이 취업 인정
                          사회복지통합망(행복 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이 외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양육 공백 가정 대상 :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등 
  • 자녀양육 정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 시 이용시간에는 지원 불가
  •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사항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 준비 사항

▶ 가~다형 :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1.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신청 순서는 다음 문단에 나와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3.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신청 합니다.
  4. 예치금 충전 :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 돌봄 페이로 결제

▶ 라형 : 양육 공백이 없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를 재외 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홈페이지 가입,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1단계]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육공백 입증을 위해서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맞벌이 가정 : 취업 증빙 자료 
          1) 임금근로자 : 직장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1부
          3) 농, 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증명서
          4)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 내용 및 형태, 기간, 입금 형태, 돌봄 불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소득증빙 제출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 등록부, 장애인등록증(장애가 심한 아동을 포함한 경우 비장애 아동 지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등록증
  • 청소년 부모 가정 : 가족관계 등록부
  • 기타 : 1) 장기 부재 또는 입원 : 복무확인서, 재소 증명원, 의사진단서, 장기요양 인증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2)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3) 취업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4) 모의 출산

[2단계] 정부지원 결정 신청을 합니다.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지원 대상 입증 서류
  • 처리기한 : 14일 이내

[3단계]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를 시, 군, 구청에 전송합니다.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액을 통한 소득 확인 후 관련 정보를 해당 시, 군, 구청으로 전송합니다.

 

[4단계] 대상자 결정 통지

: 시, 군, 구 담당자가 자료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정보는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로 우편, 문자, 전자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참고하세요]

복지고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 계산 (대상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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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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